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후기와 꿀팁 정보

관리자 2018.02.19 21:29 조회 수 : 22

GettyImages-1188294033.jpg


2018년 6월 29일 ..입사 후 너무 좋았던 두번째 회사..
나 스스로 발전할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거라고 생각했는데..
2019년 1월 10일.. 12월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네
들어오기로 한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 괜찮을거라고 대표가 믿어달라는걸
철썩같이 믿고 바보같이 시간이 흘러
결국 4월말이 되었고..
방법도 답도 단 하나 ! 근로자를 보호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에 도움 요청하기!
1st step: 노동부 신고 (진정서 제출)
1-1 제출 자료 취합
4월 말 !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카톡 캡쳐본, 통장입금내역, 남은 급여 계산 등등
모든 파일들을 취합한 뒤 한번에 제출하기 편하게 파일을 압축시켜뒀다.
애초에 퇴사 전에 이렇게 될것을 예상하고
받을 수 있는 문서는 다 직인 받아서 나왔다.
사실 내 발로 나온게 아니라 해고를 당한 입장이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해고통지서도 요청해서 받았다.
당시 그 회사에 경리도 없을 뿐더러
상사라고 있는 답답한 여직원이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하는데.. 휴
일을 제때 제대로 처리해 준 적이 단 한번도 없어서
친한 동기 언니와 서류를 일일이 다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무튼 이정도만 되어도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2 고용노동부 사이트 방문
 우선 자료를 어느정도 모았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한치 망설임도 없이 방문해준다 
* 사이트 접속 후 '민원'으로 이동
* '민원신청' 클릭!
* 가장 상단에 임금체불진정서 신청 클릭!
* 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 빈칸의 내용들과 미리 모아두었던 자료들 첨부하고 등록 완료!
* 나의 민원 신청도 조회하여 확인 할 수 있고
4월말까지 기다려주고 5월 1일에 바로 신고했다!!!
* 조회 한 민원을 클릭해보면
등록부터 완료 과정까지 한눈에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7일 기준 아직 처리 전 단계이다.
첫 출석일은 5월 21일! 10:30am. 민원 신청 후 2주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문자도 발송해줌
여기 저기에서 정보를 알아보고 조언도 많이 구했다..
이런 도움 없이는 첫번째 단계조차도 수월하게 못했을 것 같은..
짜증나는건 연차를 써야한다는 것과..
회사가 역삼에 있던터라 선릉까지 직접 가야한다는 것 
내 계획은 바로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 공단에 갈 예정이다!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들어서 우선 가봐야 아니까
21일 반차쓰고 다녀오는걸로...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다가 내가 이해 후 정리 해 본 프로세스는 대략 아래와 같다
+ 추가 자료
소액체당금이란
: 가동 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최대 40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소액체당금은 400만원까지그럼 나머지 못 받은 돈은..
: 아직 개편안이지만 7월 1일 이후로 바뀌게 되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7월 이후로 신청을 해야 할지.. 먼저 민사소송을 신청해둘지
고민이 많다 
고민이 많아 여기 저기 알아보던 중 완전 꿀팁도 발견할 수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주시는 노무사님의 카페를 알게 되어
가입해서 직접 글로 문의해 궁금한 점들에 대한 답변도 얻을 수 있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전문가의 원포인트 쪽집게 상담실입니다 누구나 가입만하면 바로 상담글 작성가능합니
궁금한 게시글 참고해서 보시면 어느정도 원하는 답변 얻으실 수 있을거에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으시다면
문의 남길시 1-2일 정도 후에 답변 주십니다 :D
임금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들은 사라져야해! 
이제 시작이지만 못받은 내 700만원 꼭 3개월 이내로 받고야 말겠다!
임금체불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서
꼭 다 받읍시다 !!화이팅!!
인기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