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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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체불 임금 진정서가 접수되면
회사가 위치한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담당자가 배정돼요.
진정서 접수 약 2주 후 해당 지청 담당자가
 진정인, 피진정인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지청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요.
출석 일에 출석이 불가능하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석 일을 변경하세요.
(문자 번호 또는 나의 민원에서 조회 가능)
출석 전에 신분증, 급여통장 거래 내역서 등 
체불 관련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와 액수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출석하세요.
저는 출석 일날 해외에 있어 담당자에게 
출석 일을 후로 미루었고, 피진정인이
중간에 체불금을 입금하여 
출석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체불금 입금이 완료된 후 피진정인(사업주)
쪽에서 이에 대한 입금을 완료하였다고
확인서에 요구하여 이를 작성해주어 상황이
완료되었어요.
그럼 다음으로 출석 전에 완료되어 진정을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정 취하하기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다음 메뉴에서 <민원 확인>에
<나의 민원>을 클릭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다음으로 취하할 민원을 선택하고
아래의 <진정 취하>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취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취해 사유를 한글 100자 이내로
쓰신 다음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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