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준비서류는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없는 자료는 별도 상담을 통해 방법을 같이 마련하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는 입증 자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는 몇시간 근로를 했는지, 기본급 및 기타 임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등의 입증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도 실제 임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자료라 할 것입니다. 
2.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이력내역
4대보험 가입이력은 입퇴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출력하시거나,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발급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으셔야 정확한 월별 근무일수와 월급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1577-1000으로 전화하시어 팩스발급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솔루션 fax. 02-3452-9083)
3. 급여통장 임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분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의 거래내역서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후 금액이므로, 정확한 자료가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4. 기타 합의서, 출퇴근기록 등
기타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한 합의서가 있다거나 출퇴근 기록자료,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다면, 교통카드 내역도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유추가능한 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그밖에 카톡이나 문자, 근로자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취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녹취를 확보 못하셨더라도 후에라도 연락을 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료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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