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자
⑴ 의무가입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제외 사업(장) :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2천만원 미만?연면적 330㎡ 이하 건축물 건축공사(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공사 제외), 법인 아닌 농?임?어?수렵업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등
⑵ 적용제외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관련 기업 또는 직장의 사용자
※ 산재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 제한 보증 법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금 청구 법의 지급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 재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직장에서조차 수당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내용(요건)
근로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 보험에 신청해주십시오.
노동 대신이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해 발표한 금액 이상 보장
보증 보험의 예탁의 통지 : 노동부 고시 번호 2004-29 '04. 08. 11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가 가입해야 한다 피보험자 보험당 보증금은 200 만원으로 한다.
보증 보험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에 보험 적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체납 임금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보증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 보험료
노동 대신이 발표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 보험료 = 보험 금액 × 보험 기간
☞ 보험료의 계산 예 : 2 억 원 × 0.476 % = 15,000원 (1년)
※ 최저 보험료 15,000원
가입 및 청구절차
⑴ 보험가입
제출(구비)서류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1부(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사용인감 날인)
※보험료납입계좌 신한은행 32581-60-525748 예금주 서울보증보험
보험료는 근로계약기간별로 상이하므로 상담원에게 상담후 입금
보험미가입시 제재사항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0조)
-보험 미가입으로 처벌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법 제20조)
⑵ 보험금 지급사유 신고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사실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근로감독과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근로감독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
고용지원센터는 임금체불 신고사업장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임금체불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할 경우 보증보험금 신청 절차를 안내
⑶ 보험금 신청 및 청구
신청권자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또는 유족이 지정한 위임자 등이 보험금 신청
신청서류
- 보험금신청서 1부
- 본인확인서류 1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1부 (외국인근로자 본인명의 또는 유족명의)
-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불금품확인원 1부 (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관 발행)
※보험금신청서는 고용지원센터 비치용 또는 홈페이지 게재서식(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이용
- 출국만기보험지급내역서(퇴직금체불시)
- 월별임금정산내역
신청(청구)절차
-외국인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사업장 변경 또는 출국 등을 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외국인근로자센터 서류접수대행)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출국할 경우에는 출국예정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귀국비용보험금 등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