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후기

관리자 2018.09.06 12:21 조회 수 : 32

나는 법률업계에서 일을 한다.
변호사는 아니다.
본 진정은 내가 법률업계 종사자가 아니었더라도 쉽게 할 수 있을만큼 쉽고 간단했다.
그저 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맘이 편했다는 이점만 있었을 뿐이다.
엄마가 취미삼아 하던 아르바이트 임금 지불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입금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말로만 입금 약속을 했다.
한마리의 미친 개인 나는 엄마의 아르바이트 동료들을 모두 모아 8명의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신청을 누른 후 서식민원에 들어가면 제일 상단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다.
신청버튼을 누르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비회원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를 적는 칸이 뜬다.
등록인에 본인정보를 적고 피진정인에 사장 정보를 적는다.
나는 사장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구글링을 하여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찾아서 정보를 기재하였다.
입사일 등은 일반적인 고용내용이었으면 진정내용을 적으면 되고, 나는 스케줄이 있을때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진정으로 그냥 처음 근무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였다.
그러고 진정 내용에 근무일, 시간, 시급에 따른 계산 금액, 사건의 경위 등을 기재하였으며
이돈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렵다는 구라도 기재해주었다.
한순간에 엄마와 엄마 동료들을 그지 만들어버린 딸년.
자 이제 중요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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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근로계약서, 출근부, 문자내역, 통화기록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첨부하면 된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임금체불을 시인한 내역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없다면 혼자라도 꾸준히 문자를 보내놓자!
이런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장쪽에서 발뺌할 수 있어 나중에 골치가 아플수도 있다.
등록을 하면 접수되었다는 메일이 온다.
하루 이틀정도 지난 후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또 바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문자가 온다.
본인의 담당 조사관은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 내역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조사일자는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만약 일정을 맞추기 어렵더라도 다시 날짜를 잡으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조사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평일 9 to 6까지만 근무를 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보고서를 쓰는 일은 귀찮다.
조사관도 그렇다.
나의 조사관은 8명이나 되는 진정인들을 대면조사를 하고 후속처리를 해야한다는 사실이 끔찍해 사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보통 이렇게 노동부에서 연락을 하면 사장이 속으로 욕을 하며 입금을 해준다.)
내가 대표 진정인 연락자()로 조사관과 모든 통화를 했다.
일단 조사기일에 가지 못한다는 점을 통보하였고, 내 통화 이후 조사관이 사장과 통화하여 3일 뒤라는 입금기일을 받아냈다.
3일 후 입금기일에 사장새끼는 우리 엄마를 뺀 다른 7명의 임금을 송금하였다.
내가 취합해서 신고한걸 어디서 들은 것 같다.
나는 다시 조사관에게 전화를 하였고 조사관은 사장을 다시 쪼았다.
사장은 이런저런 변명을 해대며 하루 하루 입금 약속일을 미뤘고 결국 돈은 10일 정도 뒤에 받아내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받아낸 것 같지만 매일 조사관과 통화하였고, 조사관도 매일 사장과 통화를 했다.
또 사장이 해당 사업장을 접고 타지로 뜨던 중이었고, 꼴에 예명까지 쓰고 있어 사장의 정확한 신원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유로 조사관과 나는 사장이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만약 소송으로 갈 경우 신원을 알아내는데에 골치가 아플수도 있었다.
자꾸 입금 약속일을 미루는 사장새끼 때문에 빡이 쳐서 고소장(근로기준법위반)과 지급명령 소장을 준비하고 조사관에게 말을 해줬다.
가만히 있어도 노동부에서 다 해주지만 사실 엿을 먹이고 싶으면 형사고소와 압류가 짱이다.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사장 재산을 파악후 통장을 모두 압류시켜 버리면 최고의 엿같음을 선물해줄 수 있다.
물론 조금의 시간과(고용노동부 진행과 비슷하긴 함) 약간의 돈(인지대, 송달료)이 든다.
복수 안하고 못배기는 성격이면 추천.
나는 조사관의 고발 협박에 사장이 꼬리를 내리고 입금을 하였고,
아직 신고 안한 근로자 두명이 더 있다는 내 말을 들은 조사관은 제발 빨리 진정 취하서를 내달라고 하였다.
내 진정 취하 전에 동일 사장에 대한 진정이 들어오면 같은 조사관으로 배당이 되는데
이 사장이 징글징글해서 더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여튼 난 조사 전에 돈을 받아내어 끝까지 가진 않았지만 혹시 이 단계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조사를 받고, 사실 확인 후 조사관한테 사업주확인서 및 제반 서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액체당금이란 400만원 미만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해주고 국가가 사장에게 돈을 뜯어가는 좋은 제도이다.
다만 3년 이내의 임금이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된 사업장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신고 전에는 엄마가 어디서 들었는지 누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었는데 조사관이 돈 조금만 받고 합의하라고 했다더라, 아무 소용 없다더라 라고 하며 신고를 꺼려했었다.
이번 담당 조사관은 성심성의껏 진정에 응대해 주었으며, 돈을 받아내주기 위해 많이 노력해주셨다.
조사관 연락처(사무실번호)가 문자 기능도 되서 업무로 바쁠땐 문자로 연락도 가능하여 편리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법은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많이 구비해 두었다.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쉽고 편리했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기엔 어려울 수 있을것 같았다.
본인 접수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문자 인증번호는 빠르게 오지만 이메일 인증은 10분이 지나도 안오는 경우가 많아 개고생 좀 했다.
임금체불 진정은 생각보다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이 게시물을 찾아볼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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